성능검사센터 소개
측량기기 성능 검사
금번 측량법 시행 규칙이 개정 신설되면서 개인, 단체, 기관 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측량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증 받은
측량기성능검사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층량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기 사용시 벌금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 92조제 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자
현대측기(주)의 검교정 센터가 특별한 이유
현대측기(주)의 검교정 센터는 최고의 검사 환경과 기술력으로 1999년 11월 8일 측량법 제 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의 7의 의 규정에 의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국가공인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성능검사만을
대행하는 타업체와는 달리 검사 기준에 벗어난 측량기기의 경우 수리와 검교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 신청 방법
성능검사 신청할 장비와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측량기기 신청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GO→
성능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국가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가격 제 2003-3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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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명 | 등급별 | 단위 | 수수료 |
특급 | 1대당 | 260,780 | |
데오도라이트 (트랜싯트) |
1급 | 1대당 | 260,780 |
2급 | 1대당 | 260,780 | |
3급 | 1대당 | 260,780 | |
레벨 | 1대당 | 260,780 | |
거리측정기 | 1대당 | 231,280 | |
토탈스테이션 | 1급 | 1대당 | 381,490 |
2급 | 1대당 | 381,490 | |
1대당 | 331,870 | ||
GPS수신기 | 1대당 | 331,870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협의회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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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명 | 등급별 | 단위 | 수수료 |
데오도라이트 (트랜싯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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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 120,000 | ||
레벨 | 1대당 | 80,000 | |
거리측정기 | 1대당 | 200,000 | |
토탈스테이션 | |||
1대당 | 250,000 | ||
GPS | 1대당 | 330,000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제3조의2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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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 성능검사의 주기 |
트랜싯트 (데오도라이트) | 3년 |
자동레벨 | 3년 |
거리측정기 | 3년 |
토탈스테이션(광파기) | 3년 |
GPS 수신기 | 3년 |
성능검사 항목
1. 외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 가.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부분의 손상
- 나.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유무
- 다.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2.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에는 측량기기별로 다음 표의 항목
측량기기 | 구조·기능검사 | 측정검사 | 비 고 |
---|---|---|---|
트랜싯트 (데오트라이트) |
-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 광학구심장치 점검 |
- 수평각의 정확도 - 연직각의 정확도 - 시준선의 편위 |
3급 트랜싯트는 시준선의 편위 검사를 제외한다. |
레벨 |
- 연직축 회전상태 -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
- 기포관의 감도 - 보상판의 기능 범위 - 1km 거리를 왕복 측정한 경우의 높이차 |
|
거리측정기 |
-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 광학구심장치 점검 |
||
토털스테이션 |
-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 상태 -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 광학구심장치 점검 |
- 감도측정 : 트랜싯트 검사 항목을 적용 - 거리측정 : 거리측정기 검사항목을 적용 |
3급 트랜싯트는 시준선의 편위 검사를 제외한다. |
GPS수신기 |
- 연직축의 회전상태 -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 수신기 및 안테나, 케이블, 정준기구 및 고정장치 이상 유무 - 광학구심장치 점검 |
- 기선 측정 및 해석 |
성능검사 법 및 요령
국립지리원 측량기기 성능검사 법 및 요령 규칙
- 1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검사대상) 검사대상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 제 2 장 검사방법
-
제 1절 외관, 구조, 기능검사
제 3조(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8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제 4조(구조, 기능검사) 구조, 기능검사는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8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판정한다.
제 4조의2(검사장소) 측량기기의 실외측정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에서 실시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 또는 인정한 거리측정기 검정표석(檢定標石), GPS수신기 검기선(檢基線) [별표3], 레벨 검사시설 [별표4], 관로탐지기 검사시설[별표5]
2. 제1호와 동등한 정확도가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인정한 거리 측정기 검정표석(檢定標石),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 레벨 검사시설, 관로탐지기 검사시설 -
제 2절 측정검사
제 5조(트랜싯(데오드라이트)) 트랜싯(데오드라이트)의 측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서 검사한다.
다만, 콜리미터 시설의 위치 및 규격은 별표1과 같으며 설치장소는 측정에 지장이 없는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
-
① 수평각의 정확도검사
수평각의 정확도 검사는 기계 중앙주위에 설치된 수평 (0°, 90°, 180°)의 콜리미터에 대한 방향 관측법으로 0°(A)의 콜리미터를 기준으로 기계를 영점 세팅하고 정방향으로 90°(B) 및 180°(C)의 콜리미터 중심선을 각각 시준하고(정방향(R) : A→B→C), 그 후 기계를 반위하여 180° 콜리미터를 기준으로 다시 영점 세팅하여 반대방향으로 동일하게 시준하는 것(역방향(L) : C'→B'→A')을 1세트로 하여 총2세트의 관측을 수행하여 각 정·역 방향의 최종 시준선(C 및 A')에 대한 방향 관측차의 2세트 평균값이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
-
② 연직각의 정확도 검사
연직각의 정확도 검사는 연직콜리미터 고도 각 +30°, 0°, -30°의 3개 목표를 (0°, +30°) 및 (0°, -30°)을 각각 1대회 관측하여 고도정수의 교차가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검사시에는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에 기록하고 성능검사 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 제6조(레벨) 레벨의 측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서 검사한다.
-
① 실외측정 검사 레벨검사 시설에 표척을 수직으로 세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표척의 중앙에 레벨을 정치하여 전·후시 및 후·전시를 측정하고,
레벨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동일방법으로 측정을 10회 한 다음 표척을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10회 측정 후 두 지점의 높이차와의 교차, 측정표준오차가 별표2의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며, 별지3호의 서식대로 기록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이 경우 실외측정을 위한 검사시설의 운용은 다음의 제3항에 의한다. -
② 레벨의 실외측정 검사시설
- 1. 검사시설의 표지 설치는 지반 침하가 없는 견고한 지점에 금속표 또는 화강석으로 별표4의 매설방법을 참조하여 2점 이상 견고하게 설치한다.
- 2. 표지설치 시 2점 사이의 거리는 60m∼100m를 표준으로 한다.
- 3. 2점간의 표고 차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준측량작업규정의 "1등 수준측량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4. 레벨검사 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한 국가기준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기포관의 감도검사와 보상판의 정도검사는 규격서와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규격서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
④ 기포관의 감도검사
기포관의 감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검사한다.
-
1. 경사계를 사용하여 콜리미터 무한원의 십자선에 레벨십자횡선을 맞추어 레벨의 수평위치에서 망원경을 상하로 각 각 2분씩 기울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의 정사각을 읽는다.
이 경우의 경사각이 기준값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또는 기능을 상실한 위치에서 망원경을 수평위치에 되돌려 기준값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이 부활하는가에 대하여도 확인한다. -
2. 자동레벨 및 전자레벨에 대하여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망원경 기울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상판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약 40m길이의 2개 표척중앙에 레벨을 정치하고 레벨을 수평으로 하여 관측을 실시한 값과 원형수준기의 기포를 동심원마크에 내접시켜 레벨을 기울인 상태로 관측을 실시한 값과의 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
-
1. 경사계를 사용하여 콜리미터 무한원의 십자선에 레벨십자횡선을 맞추어 레벨의 수평위치에서 망원경을 상하로 각 각 2분씩 기울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의 정사각을 읽는다.
-
⑤ 보상판(Compensator)의 기능 범위검사
- 1. 레벨검정기에 의하거나 레벨을 이용하여 30m∼50m의 거리에 표척을 세워 그 읽음 값에 의하여 기포관의 감도를 계산한다.
-
2. 기포관에 1㎜ 간격의 눈금판을 붙여 측미경 시야 내에서 좌우 어느 한쪽의 기포관을 눈금판에 맞춘 다음 수직으로 설치한 기준척의 눈금을 읽고 기포관을 이동시켜 전과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한다. 그 양 측정값의 차에서 경사각을 구하여 그것을 감도로 환산한다.
또한, 이 측정은 눈금간격을 다르게 하여 5회 측정하고 그 평균값과 공칭값의 교차가 허용범위 이내 인가를 확인한다.
- 제7조(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① 기계정수(定數)의 검사
- 가. 직선상에 약 5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콘크리트기둥(A,B,C)을 사용하여 3점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이 경우 기선장과의 차가 15㎜이내로 한다.
- 나. 기계정수는 반사경 정수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 다. 양측점 A와 C간의 거리 AC를 S1, 단점(A,C)과 중간점(B)간의 거리 AB를 S2, BC를 S3로 하고, 이 S1, S2, S3의 길이를 해당 거리측정기의 취급설명서에 의거 측정하여 계산한다.
- 라. 전항의 측정횟수에 있어서 거리직독식은 5회 읽음을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한다.
-
마. 다음 식에 의하여 기계정수 K를 구한다.
K = S1-(S2+S3)
-
② 실외 측정검사
-
1. 검사요령은 최소 5점 이상의 검정표석(檢定標石)이 설치되어 있는 기선장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표석에 대하여 거리측정을 실시해야만 하며, 거리측정기로 각 기선의 거리를 10회 측정한 후 온도·기압·습도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관측 결과는 최소제곱법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기계상수(常數)를 결정한 후, 기선장의 거리와 비교하여 그 차가 15㎜이하, 표준 편차가 ±3㎜이하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
2. 온도·기압·습도 등을 이용한 거리보정량()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전체 10회 관측치에 대하여 측정된 온도·기압·습도 등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관측치에 대하여 보정한다.
- 3. 실외 측정검사는 별지4호 서식대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
1. 검사요령은 최소 5점 이상의 검정표석(檢定標石)이 설치되어 있는 기선장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표석에 대하여 거리측정을 실시해야만 하며, 거리측정기로 각 기선의 거리를 10회 측정한 후 온도·기압·습도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 제8조(토털스테이션) 토털스테이션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① 각도 측정부
제 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거리측정부
제 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GPS 수신기) GPS 수신기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①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 성과의 산출 및 유지관리
- 1. GPS 수신기 검사를 위한 측정은 별표3의 지역별 GPS 검기선 중 1점과 검기선 인접 GPS상시관측소 2점을 이용한다.
- 2. GPS 수신기 검기선의 각 기선별 기선장과 3차원 직교좌표계의 값은 국가기준좌표계 상에서 최신 버전의 GPS 정밀해석 소프트웨어(GIPSY, GAMIT,Bernese 등)를 이용하여 GPS 상시관측소의 성과(좌표 등)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3. 상기의 GPS 수신기 검기선의 이용이 곤란할 경우 성능검사 대행자는 다음과 같이 GPS 수신기 검기선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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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의 설치
- 1. GPS 수신기 검기선의 설치는 지반침하가 없는 견고한 지점에 금속표 또는 화강석으로 별표4의 매설방법을 참조하여 2점 이상 견고하게 설치한다.
- 2. 검기선 설치시 2점간의 간격은 최소 100m 이상이어야 한다.
- 3. 설치한 검기선의 성과는 상기의 제2항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 4. 성능검사 대행자는 GPS 수신기 검기선의 설치 후, 설치장소, 산출성과 등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인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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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외측정을 통한 GPS 수신기 검사방법
검사를 위한 측정 및 해석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 1. 동조 제1항의 검사장소중 임의의 한 측점(A)에 검사를 실시할 GPS 수신기 (이하 "검사기기"라 한다.)와 안테나를 정치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 2. 측정은 정적 상대측위방식으로 실시하며, 상대측위의 해석시 기준점으로는 인접한 2점의 GPS상시관측소(B, C)를 거리, 관측망의 강도 및 정상가동 유무를 고려하여 성능검사 대행자가 직접 선정하여 이용한다.
- 3. GPS 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 의해 인증된 GPS 수신기 검기선장에서만 측정한다.
- 4. GPS 신호 취득간격은 30초 이내로 하고 3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 5. 측정에 사용하는 GPS 위성의 최저관측 고도각 15°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4개 이상의 위성을 사용한다.
-
6. 기선벡터의 해석에 사용하는 GPS위성의 궤도요소는 정밀력으로서 사이클슬립(Cycle slip)의 편집은 자동편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사용되는 GPS해석프로그램의 경우 해석 성능이 공히 인정된 프로그램 중 대행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명칭 및 버전을 성능검사기록부에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
7. 검사는 GPS 수신기 검기선 중 1개의 측점(A)에 GPS수신기 및 안테나를 설치하고, 상기의 작업순서에 따라 관측을 시행하여 2점의 GPS상시관측소(B, C)를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을 계산한 후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공하는 검정성과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한다.
- 가. 측점 A의 3차원 지심직각좌표(X, Y, Z)와 검정성과 간의 좌표차(ΔX, ΔY, ΔZ)가 25mm(1급인 경우 15mm)이하 인가를 검사한다.
-
나. 단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허용범위가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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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점 A와 B를 연결하는 기선과 측점 A와 C를 연결하는 기선의 각 기선벡터 L1, L2와 동일 기선에 대한 검기선(檢基線) 성과 L1‘, L2'과의 교차 ΔL1=L1-L1', ΔL2=L2-L2'가 모두 25㎜(1급인 경우 15㎜)이하 인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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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PS 수신기 관측자료의 제출
GPS 수신기 검사를 위하여 GPS 수신기 검기선 중 직접 관측을 수행한 측점(A)에 대한 GPS 관측자료(RINEX 관측파일)를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
⑤ 종합검사의 판정
GPS 수신기의 성능은 위의 모든 사항에 의한 측정값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기선과의 차이, 좌표(삼차원 직교좌표계의값) 차이, 제작사의 공칭성능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⑥ 검사기록은 별지5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교부한다.
- 제10조(관로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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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의 설치
- ① 관로탐지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별표5와 같이 금속 및 비금속관로탐지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검사방법은 탐지 방법에 따라 금속관로탐지기는 전자유도방식, 전기탐사 등으로 분류하고, 비금속관로탐지기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초음파 탐사 등으로 분류하여 탐지 방법에 따라 평면위치 및 깊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③ 금속관로탐지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1. 금속관로탐지기의 송신기, 수신기, 시그널 크램프, 공관로 탐사용 탐침, 접지선 및 접지봉의 외형 상태 등을 검사한다.
- 2. 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송신 및 수신주파수를 검사한다.
- 3. 검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 중 4종(주철관, 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이상의 금속관로에 대한 탐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방향 왕복 측량을 각각 10회씩 실시하고 관측결과를 검사장에 표시한다.
- 4. 평면위치는 관로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기준석으로부터 강철테이프 또는 간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거리는 지거(Offset)를 이루도록 하여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 5. 깊이는 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방법에 맞게 지표부터 금속관로의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
6. 평면위치와 깊이는 최확치와 관측치의 잔차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구하고 탐사정확도를 확인한다.
표준편차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④ 비금속관로탐지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1. 비금속관로탐지기의 탐지기, 액정표시부, 전원부의 외형 상태 등을 검사한다.
- 2. 전원을 켜서 탐지기 액정표시부가 검사 전 초기 상태임을 확인한다. 이 때, 초기 상태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과 같게 한다.
-
3. 카트형 GPR 장비가 GPS와 연동하여 초기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위치 정보 값을 검사장의 위치 정보 값과 동기화하여 초기 위치정보를 설정한다.
단, 차량형 GPR의 경우, GPR 안테나 탈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카트 형태로 하여 성능검사 방법을 따른다. -
4. 시설에서 주어지는 기준 유전상수 값을 측정 또는 취득하여 비금속관로 탐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유전상수 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5. 탐지기 장비의 종류별로 표시되는 이미지 또는 신호를 통해 흄관 1종과 PVC관, PE관, ELP관 등에서 1종 이상으로 최소 2종류 이상의 비금속관로에 대한 탐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방향 왕복측량을 각각 10회씩 실시하고 관측결과를 검사장에 표시한다.
관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파수를 변경하여 관측할 수 있다. 단, 10회 관측을 1세트로 하여 주파수를 변경할 경우 새롭게 1세트를 관측하여야 한다. - 6. 평면위치는 관로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기준석으로부터 강철테이프 또는 간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거리는 지거(Offset)를 이루도록 하여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 7. 깊이는 비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방법에 맞게 지표부터 비금속관로의 상단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
8. 평면위치와 깊이는 최확치와 관측치의 잔차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구하고 탐사정확도를 확인한다. 표준편차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⑤ 종합검사의 판정
-
1. 관로탐지기의 탐사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 2. 탐사한 관로 각각의 종류 및 깊이에 대한 탐사정확도를 산출하고 탐사장비로서의 성능에 대한 제작사의 공칭성능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3. 금속관로탐지기는 별지 제6호, 비금속관로탐지기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대로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ㆍ교부한다.
-
1. 관로탐지기의 탐사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측량기법 성능기준
측량기기 | 성능기준 | 측정검사 | |||||
---|---|---|---|---|---|---|---|
트랜싯트 (데오드라이트) |
등급 | 항목 | 수평각의 표준 편차 | ||||
눈금판 | 정밀도 | ||||||
수평 | 수직 | ||||||
특 급 | 0.2초 이하 | 0.2초 이하 | ±1.0초 이하 | ||||
1 급 | 1.0초 이하 | 1.0초 이하 | ±2.0초 이하 | ||||
2 급 | 10초 이하 | 10초 이하 | ±10초 이하 | ||||
3 급 | 20초 이하 | 20초 이하 | ±20초 이하 | ||||
레벨 | 기포관 | 등급 | 항목 | 1km 왕복 수준 측량의 표준 편차 |
|||
기포관감도 | 최소눈금 | 정밀도 | |||||
주 | 원형 | ||||||
1급 | 10초 | 5분 | 0.1mm | ±0.6mm | |||
2급 | 20초 | 10분 | 1.0mm | ±1.0mm | |||
3급 | 40초 | 10분 | - | ±3.0mm | |||
자동 | 등급 | 항목 | 1km 왕복 수준 측량의 표준 편차 |
||||
기포관감도(원형) | Compensator 정도 |
최소눈금 | 정밀도 | ||||
1급 | 8분 | 0.4초 | 0.1mm | ±0.6mm | |||
2급 | 10분 | 0.8초 | 1.0mm | ±1.0mm | |||
3급 | 10분 | 1.6초 | - | ±3.0mm | |||
전자 | 등급 | 항목 | 측정기기의 표준편차 | ||||
기포관감도(원형) | Compensator 정도 |
최소눈금 | 정밀도 | ||||
1급 | 8분 | 0.4초 | 0.01mm | ±0.6mm | |||
2급 | 10분 | 0.8초 | 0.1mm | ±1.0mm | |||
거리측정기 | 등급 | 항목 | 측정거리의 표준 편차 | ||||
측정거리 | 정밀도 | ||||||
1급 | 10km | 5mm±1pp·D | |||||
2급 | 6km | 5mm±2pp·D | |||||
2급 | 2km | 5mm±5pp·D | |||||
토털스테이션 | 등급 | 항목 | 트랜싯트 및 거리측정기 정밀도 적용 |
||||
각도측정부 | 거리측정부 | ||||||
눈금판 | 정밀도 | 측정거리 | 정밀도 | ||||
1급 | 1급 트랜싯트 적용 | 2급 거리측정기 | |||||
2급 | 2급 트랜싯트 적용 | ||||||
3급 | 3급 트랜싯트 적용 | 3급 거리측정기 | |||||
GPS수신기 | 등급 | 항목 | 기선의 표준편차 | ||||
수신대역수 | 측정거리 | 정밀도 | |||||
1급 | 2주파 | 10km이상 | 5mm±1ppm·D | ||||
2급 | 1주파 | 10km이하 | 10mm±2pp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