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기(주)

검교정센터 소개

 성능검사센터 소개 

측량기기 성능 검사

금번 측량법 시행 규칙이 개정 신설되면서 개인, 단체, 기관 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측량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증 받은
측량기성능검사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층량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기 사용시 벌금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 92조제 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자

현대측기(주)의 검교정 센터가 특별한 이유

현대측기(주)의 검교정 센터는 최고의 검사 환경과 기술력으로 1999년 11월 8일 측량법 제 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의 7의 의 규정에 의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국가공인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성능검사만을
대행하는 타업체와는 달리 검사 기준에 벗어난 측량기기의 경우 수리와 검교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 신청 방법

성능검사 신청할 장비와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측량기기 신청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GO→

성능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국가고시)

성능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가격 제 2003-32호
측량기기명 등급별 단위 수수료
  특급 1대당 260,780
데오도라이트
(트랜싯트)
1급 1대당 260,780
2급 1대당 260,780
3급 1대당 260,780
레벨   1대당 260,780
거리측정기   1대당 231,280
토탈스테이션 1급 1대당 381,490
2급 1대당 381,490
  1대당 331,870
GPS수신기   1대당 331,870
※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서 여비 10,000원을 공제합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협의회 수수료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협의회 수수료
측량기기명 등급별 단위 수수료
       
데오도라이트
(트랜싯트)
     
  1대당 120,000
     
레벨   1대당 80,000
거리측정기   1대당 200,000
토탈스테이션      
  1대당 250,000
GPS   1대당 330,000
※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서 여비 10,000원을 공제합니다.
성능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제3조의2관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
트랜싯트 (데오도라이트) 3년
자동레벨 3년
거리측정기 3년
토탈스테이션(광파기) 3년
GPS 수신기 3년
※ 시행일 2011.07.01